주식 양도소득세

 목 차 

 

 

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 양도 소득세

 

쉽게 말해서 주식을 팔아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주식 양도 소득세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은 어떤 항목을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주주들에게 주식 양도 소득세는 비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법안을 통과시켜 주식 양도 소득세를 모든 투자자들에게 적용시킨다고 하니,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3년에 변경되는 주식 양도 소득세 

 

 

현행법상 주식양도소득세는 비과세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 주식을 팔아서 얻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항목을 법령으로 만들어 통과시키는 중입니다.

 

2023년부터는 연간 소득 2천만 원 이상이고 3억 원 미만까지는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주식으로 얻은 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한다면 세율은 25%에 해당합니다. 한눈에 보기 원하는 분들은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 현재(2021년) 2023년 이후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2천만원~3억원은 20%의 세율, 3억원 초과는 20%의 세율
거래세 0.25% 0.15%

 

양도소득세 이외에 거래세도 존재합니다. 거래세는 쉽게 말해서 주식을 사고팔면서 생기는 일정의 수수료입니다. 거래세는 현재 0.25%를 세금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2023년 이후에는 현재 거래세의 0.1%가 인하된다고 합니다.

 

 

세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주식 세율 더 알아보기

 

세율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주식 세율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Case 1. 2023년 A주식 4,000만 원 이익 그리고 B주식 6,000만 원 손실로 총 2,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Case 1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요? 현행법으로 계산하자면, 양도소득세는 4,000만 원-2,000만 원(손실액은 공제) = 2,000만 원*0.25 = 500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3년에 개정된 법안은 총손실액이 2,000만 원 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즉 본인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손실이 더 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0원인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법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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